금결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오픈웹의 입장

By youknowit | 2008.10.8

한 페이지로 정리하였습니다:

MS IE 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높을 수록, 경쟁 웹브라우저의 국내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기술적, 제도적 장벽이 제거되어야 할 근거는 더욱 강력합니다. MS IE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공공성과 필수성이 있는 공인인증역무마저 MS IE 에서만 제공한다면, MS IE 의 국내 시장 지배를 제도적, 기술적으로 심화하고 영속화하는 결과로 될 뿐입니다.

공인인증역무를 받고 싶으면 MS IE 를 사용하라”, “MS IE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공인인증역무도 받지 말라”는 피고의 입장은 공공성과 필수성이 있는 공인인증역무를 미끼로 하여 웹브라우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자신의 사업 편의에 따라 인위적으로 제약하려는 주관적 의도나 목적이 피고에게는 분명히 있으며, 공인인증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웹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을 현저히 제한하는 객관적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떤 웹브라우저를 선택할지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합리적 범위 내의 주요 웹브라우저들에서 피고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가 선택한 웹브라우저에서만 국민들이 공인인증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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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제도에 대한 오픈웹의 입장

By youknowit | 2008.10.7

모든 법률 분쟁이 그렇듯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에 적은 내용도 결국은 두세 페이지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의 도움을 얻어 알게된 내용, 그동안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수백 페이지 분량의 서류에 담긴 내용을 3페이지로 요약하였습니다:

http://openweb.or.kr/mopas.pdf

텍스트 버전은 http://openweb.or.kr/mopas.txt

혹시, 더하거나 뺄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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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By youknowit | 2008.9.25

오픈웹 사건의 항소이유서 초안을 http://openweb.or.kr/2008_9_28_appeal_brief_openweb.pdf 에 게시하였습니다.

.txt 파일은 http://openweb.or.kr/2008_9_28_appeal_brief.txt 에 있습니다.

일별하시고, 코멘트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증인을 3분 모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결제원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금융결제원이 승소한 상황에서 금결원이 자발적으로 변화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모양도 좋고, 명분도 있고,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한 합의 제안입니다.

[9월30일 수정] 오늘 금융결제원은 그 대리인을 통하여 합의를 고려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위 합의 제안은 이제 철회되었습니다.

합의 제안

  1. 금융결제원과 그 등록대행기관은 파이어폭스(윈도우, 매킨토시, 또는 리눅스에서 모두) 이용자에게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2. 파이어폭스에서도 작동하는 가입자 설비는 community software 로서 제공하고, 금융결제원은 아무런 고객지원 의무가 없다.
  3.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가입자 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웹서버는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은 웹서버가 이 가입자 설비를 호출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의 기술정보를 공개한다. 금융결제원은 웹서버에 대하여도 아무런 지원의무가 없다.
  4. 원고들은 모두 금융결제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
  5. 오픈웹 참여자들도 금융결제원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안타깝게도, 금융결제원 담당자는 합의의 가능성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금융결제원이 소송으로 결론을 짓기를 원하면, 그 의사를 존중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1심 법원에 제출하였던 준비 서면은 http://openweb.or.kr/2008_5_29_brief.pdf 에 있습니다. 원고측 주장을 총정리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은 http://openweb.or.kr/2008_5_29_brief.txt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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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 소송 제1심 판결서

By youknowit | 2008.8.30

제1심 판결을 송달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http://openweb.or.kr/2007Gahap114739.pdf

txt 버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http://openweb.or.kr/judgment_first.txt

금결원이 MS IE 에서만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태에서도 감독관청이 금결원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으므로, MS IE만을 지원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판결문 제9면 참조)

1심 법원은 감독관청을 법보다 위에 두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항소이유서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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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 전자인증서

By AppleADay | 2008.8.1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여기에 적어봅니다.

애플코리아 (apple.co.kr)의 결제방법을 알아보려고 Firefox로 스토어에 가서 iPod Touch 8GB를 하나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신용카드(엘지)번호를 넣는 화면에서 입력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니 안심클릭결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안심클릭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만 나오고 공인인증서로 신원확인을 하는 옵션은 없더군요.  제품의 가격이 30만원 이상이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아닌가요?  그렇다면 애플코리아는 지금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애플코리아와 같은 결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사이트를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만일 있다면 전부 다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답을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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