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 소송 제1심 판결서

By youknowit | 2008.8.30

제1심 판결을 송달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http://openweb.or.kr/2007Gahap114739.pdf

금결원이 MS IE 에서만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태에서도 감독관청이 금결원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으므로, MS IE만을 지원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판결문 제9면 참조)

1심 법원은 감독관청을 법보다 위에 두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항소이유서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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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 전자인증서

By AppleADay | 2008.8.1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여기에 적어봅니다.

애플코리아 (apple.co.kr)의 결제방법을 알아보려고 Firefox로 스토어에 가서 iPod Touch 8GB를 하나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신용카드(엘지)번호를 넣는 화면에서 입력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니 안심클릭결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안심클릭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만 나오고 공인인증서로 신원확인을 하는 옵션은 없더군요.  제품의 가격이 30만원 이상이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아닌가요?  그렇다면 애플코리아는 지금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애플코리아와 같은 결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사이트를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만일 있다면 전부 다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답을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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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준비

By dyk | 2008.7.30

항소를 하기 전에 좋은 변호사를 확보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능력있는 변호서 확보를 위한 모금 운동을 벌리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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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 1심 판결

By youknowit | 2008.7.24

패소 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법원마저 금결원의 MS 전용 인증정책을 공공연히 지지하는 형국이 되는데, 이런 사태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소할 생각입니다.

자세한 판결 이유는 판결문을 받아 보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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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 소송 판결 선고기일 안내

By youknowit | 2008.7.3

2007.1.23.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된 제1심 절차의 결말이 곧 나올 것입니다.

변론 절차는 오늘(2008.7.3) 종결되었고, 판결 선고는 7월24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도 최선을 다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했고, 오늘 구두 변론에서도 핵심적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 사건이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시며, 제출된 여러 주장과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담담한 심정으로 제1심 판결 선고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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